직장유암종은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 완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치의가 암(C20)으로 진단하여도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처럼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청구 건은 사전에 의뢰하여 보험회사와의 다툼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번에 당사에서 진행하여 인정 받은 직장유암종(C20)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유암종 성공사례
(최초 C20진단)
– 민OO님은 대장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제거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결과는 생소한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카시노이드종양)이라는 종양이였습니다. 주치의는 이 종양은 암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소견하며 진단명은 “직장의 유암종”으로 질병분류번호는 “C20”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직장유암종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이렇게 진단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암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도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 진단서에 암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도 조직검사결과지상 보험회사에서 암으로 인정하는 종류의 종양이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유암종은 보험회사에서 암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양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에서는 약 1개월 반에 걸쳐 보험회사와 분쟁을 한 끝에 결국 암으로 인정 받아 2천여 만원의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를 받게 해 드렸습니다.
직장유암종은 보험금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전에 전문가 의뢰가 필요하며 당사와 같이 손해사정과 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회사에 맡겨야 효과적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