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매일같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 자살보험금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자살보험금에 대해 약관과는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도 보험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는 고의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아닌것은 맞습니다.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고의사고를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자살이라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만들때 실수로 잘 못 만들었다면 계약관계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객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채무부존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시점에서는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봤자 호락호락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보험회사에서 자살보험금을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무소에서는 자살보험금의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사정회사(법인, 사무소)에서는 소송을 할 수 없을뿐 만 아니라 만약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손해사정회사들이 자살보험금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손해사정회사에 일을 맡길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회사를 배제시키기 위해 고객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소비자는 이중의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손해사정과 소송을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에 업무를 맞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이러한 보험소비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에서 설립한 최초의 손해사정 연구기관입니다. 무조건적인 소송 진행이 아닌 보험회사 출신 및 독립손해상법인(에스제이손해사정) 출신의 손해사정사가 먼저 손해사정을 진행한 후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으로 한번에 진행되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회사입니다.
자살보험금은 소송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손해사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두가지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KIAS)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험소비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시 필요서류(서류 준비 후 언제든지 상담 가능)
1.사건사고사실확인원
2.진단서
3.보험증권
“자살보험금 해결 방법 손해사정과 소송 동시 진행”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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