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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김 2020년 08월 19일 방광암, 성공사례 0
소송 없이 수령했습니다. 비침윤성 또는 표재성 방광암은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을 하여도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하는 사례로 보험사와의 분쟁 역사는 20년 이상임. 이 사례 역시 주치의는 C67.9 코드를 부여하였으나 비침윤성이기에 당사로 의뢰되었고, 당사에서 대리 분쟁하여 일반암으로 전액 수령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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