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선종 보험금 분쟁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와 함께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흉선종이란 종양은 진단에 대한 의학적 이견이 많은 종양이라고 소개 한 바 있습니다. 암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에 따라 흉선암(C37)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흉선종(D15)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흉선종에 대한 의학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다보니, 담당 주치의가 흉선암으로 진단하여도 보험회사에서는 흉선종으로 진단하는 제3의 의사들의 소견을 근거 삼아 암진단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암환자들이 많습니다.
금번에 당사에서 암진단비 및 CI보험금(중대한 암)을 모두 수령해 드린 사례는 흉선종 B2등급으로 판정되어 담당의사가 흉선암(C37)으로 진단을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바로 서면 지급을 하지 않고 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자 보류하고 당사로 의뢰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진단 과정
김ㅇㅇ님은 건강검진 흉부 CT상 종괴 소견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선종 B2등급으로 판독되었고, 주치의는 이를 흉선암(C37)으로 진단하였습니다.
2. 치료 과정
항암치료를 통해 종양의 크기를 감소 시킨 후 절제 할 예정으로 현재 1차 항암 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3. 보험금의 청구
흉선종과 같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은 암으로 진단되었더라도 개인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김ㅇㅇ님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3일이 경과하여도 보험금은 입금하지 않고 “현장 조사자를 배정하여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ㅇㅇ님은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하는 이유를 검색하다 흉선암이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당사 의뢰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현재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몸 상태로는 도저히 거대 보험회사를 상대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김 OO님은 당사로 보험금 수령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당사와 달리 일반 손해사정법인은 보험금 수령까지의 모든 업무를 포괄 위임 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는 보험금 수령시 까지 모든 업무 및 다툼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해 드릴 수 있지만, 일반 손해사정법인은 의뢰를 하여도 고객들이 직접 귀찮은 다툼과 일부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1개월 반에 걸친 진행 결과 일반암진단비 및 CI보험금(중대한암 진단비)를 모두 수령해 드렸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왜 조사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험회사에서 직원을 써서 현장조사를 할려면 적어도 1건당 최하 50만원정도의 비용을 써야 합니다. 의료자문 까지 시행한다면 대략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 됩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다수의 청구 건은 3일내로 서면 지급 하면서, 왜 일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보험회사는 영리목적의 사기업이니,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실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분쟁이 예상되는 보험금 청구 건을 청구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법무법인 부속기관으로 변호사는 물론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들이 직접 여러분의 청구 건을 진행해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 보조인이 실질적 업무를 모두 하는 일부 손해사정법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흉선종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무료 상담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