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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은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인가?

손해사정사 김맥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결절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의 보험심사는 과연 정당할까요? 갑상선 결절 진단 후 질환 발병시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진단 후 치료를 받음 

2. 진단 후 치료를 받지 않음 

  1번은 환자 본인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혹이나 결절이 발견됐으나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환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은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2번 경우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를 위한 정책인 고지의무위반을 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과잉진료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소송/손해사정 진행 가능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은 내용으로 보험사 상대로 개인이 손해사정을 진행할 경우 보험사는 소송과 민사조정으로 대응합니다. 보험 청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소송대응능력이 없는 일반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다릅니다.

  갑상선결절 고지의우뿐만아니라 경미한 질환에도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보험금 삭감을 시도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소송진행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구성원 소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과 관련된 업무는 일반 손해사정회사에서는 진행 할 수 없는 유형의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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