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 림프절전이, 보험금 지급 제대로 받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마친 뒤에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파선 전이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갑상선암으로 분류하며 고액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전이 여부를 두고 이견을 제시하거나
소액으로만 지급하려는 보험사의 태도 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C77)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더 높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단순한 갑상선암”이라며 소액지급하거나
림프절 전이(C77)를 무시하거나
고액암이 아닌 특수암 기준만 적용하려는 보험사 대응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명: 갑상선암(C73) + 림프절 전이암(C77)
부상병명: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부상병코드: C770
수술: 갑상선 및 인접 림프절 절제술
보험가입연도: 2016년 (설계사를 통해 가입)
분쟁기간: 약 2주
결과: 일반암 보험금 전액 지급 수령
“C770″이라는 명확한 전이암 진단 코드
주치의가 림프절 전이에 대해
C770 (머리·얼굴·목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정확하게 기재했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별도의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질병코드와 약관 적용의 해석 싸움
보험사들은 약관 해석을 통해
“전이암은 원발암에 포함된다”
“C77은 단독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고 주장하며 소액지급만 하려고 했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전이암 자체를 별도의 일반암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적극 대응했고,
결국 전액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문가의 개입이 만든 결과
이번 사례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법률전문가와 손해사정 전문가가 의료기록 분석, 질병코드 검토, 약관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단 2주 만에 분쟁을 마무리하고 일반암 보험금 전액 수령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종종
질병코드를 축소 해석하거나
“특수암” 또는 “소액암”으로 처리하려 하며
계약자에게 정당한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단서의 질병코드 (C770, C773, C779 등)
병리기록과 수술기록
약관의 일반암 정의 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진단서에 병명과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의료기록과 수술 내용, 병리 결과 확보
보험 약관상의 일반암, 고액암 정의 확인
전문가 상담 및 분쟁대리 요청
✔ 변호사 + 손해사정사 협업
✔ 진단 → 청구 → 분쟁 →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 의료 + 법률 + 보험 약관분석까지 통합된 전문 서비스
정당한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주지 않으려 하고,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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