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9) 일반암 진단비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우측 측경부 임파선 곽청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사 결과 갑상선 우엽의 유두상암종이 인접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진단서에 주상병: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9),
부상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으로 기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분쟁 경과
- 보험사 A: 일반암 진단비 전액 지급
- 보험사 B: 약관상 전이암 관련 유의사항을 근거로 지급 거절
보험사 B는 상품설명서에 전이암 지급 기준이 기재되어 있고 가입자의 확인 서명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 민원 심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검토와 최종 결정
저희는 의뢰인에게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상품설명서에 해당 유의사항과 가입자 서명이 명확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 확률이 낮은 편이며,
일부 로펌이 과장된 성공 가능성으로 소송을 권유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진행 의사가 없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진단명 C77.9(림프절 전이)가 기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님.
- 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가입자의 확인 서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침.
- 분쟁 대응 시 약관·상품설명서의 문구 검토, 민원·소송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함.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차별점
저희 연구소는 변호사 +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단순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보험금 지급 → 민원 → 소송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소송만을 우선하는 일반 로펌과 달리, 상황에 맞는 현실적·전략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