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어떻게 진행되나?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송종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합의가 빠른 시간안에 끝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제대로된  합의를 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진행은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합의금으로 유가족의 슬픔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내용은 숙지하셔야 합니다. 사망합의금은 일반적인 교통사고합의금만큼 손해배상금 산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어떻게 책정되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손해배상금 산출을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 역시 치료가 끝난 후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사망사고는 장례비, 소득, 위자료, 과실로 손해배상금 산출이 바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하는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보험사의 횡포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책정

위자료에는 배우자 500만 원, 부모의 경우 300만 원, 자녀 200만 원, 형제자매, 시부모장인 장모100만 원이 지급되고, 이는 사망자본인 위자료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유족 위자료가 위자료 총액을 초과하면 실지급 되는 청구권자별로 균등하게 차감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유족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은 약관상 명시된 위자료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위자료 기준이 달라지므로 합의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와 위자료로 대략적인 합의금 내역을 산출하신 뒤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한국보험손해사정과 같은 손해사정과 소송 업무 진행이 자유로운 곳으로 합의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무료상담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