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관련 된 글 중 교통사고 처리 십계명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들만 소개하자면
이 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다가는 역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법입니다. 사이드미러에 스치기만 해도 병원에 입원하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 등장 이후로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 > 입원 -> 마디모프로그램 신청 – > 대인접수 취소
합의금을 위한 치료나 입원은 엉뚱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세요.
휴업손해는 소득을 중심으로 결정되며 보험사는 도시일용임금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도하는 편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직업을 어필하는것은 동의하지만 근거 없는 직업 변경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입증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명시된 지급기준을 거부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소송을 진행한다고해서 반드시 실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한의원에서 작성하여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서 교통사고 후유증과 관련된 치료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만난다고해서 치료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많이 한다고해서 합의와 관련된 손해사정 영역을 알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상직원도 월급쟁이입니다.
보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하며
합의를 진행합니다. 강경하게만 나간다고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