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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 당신의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

KIAS입니다.

취업준비생 A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골절 없이 근육이 놀란 요추 염좌와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취업준비에 하루가 아까운 A는 통원치료만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책정되는 교통사고 합의금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줄어들었지만, 병원에 매일 가야 하는 수고스러움과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보상직원의 전화로 빨리 합의를 보고치워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전해들은 합의금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작년에 비슷한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 B는 1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A가 B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합의금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합의요령 – 보상 책임한도 변화 확인

A와 같은 요추/경추 염좌 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염좌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목이나 허리에 순간 강한힘이 가해지면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친구 B도 같은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지만 2014년 2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부상급수 9급 책임한도가 240만 원을 적용했지만 2월 이후 사고에는 12급 80만 원으로 축소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정이유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형평에 맞게 척추, 머리와 복부 손상 등 중증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상해급수를 수정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통원 치료와 입원치료의 차이 확인

친구 B는 요추 염좌로 병원에서 1주일 동안 입원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는 개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가장 큰 차이는 “휴업손해”인정 여부입니다. 입원치료인 경우 손해 발생액의 80%를 보상하지만 통원치료인 경우 휴업손해 없이 기타손해배상금 항목으로 1회 치료당 8,000원의 금액이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하루에 약 5만원씩 지급되는 B와 1회 치료비 8천 원을 받는 A의 합의금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내용은 추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 과실을 확인하자.

같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라고 해도 과실이 적용되거나 무과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실은 http://www.knia.or.kr/ (손해보험협회)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과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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