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보조 골반경 하 좌측난소난관절제술 후 병리조직학 검사상 미세유두형 장액성 경계성종양(Micropapillary serous borderline tumor)으로 판독됨
– 주치의는 경계성종양코드인 D39로 진단
– 가입된 보험상품은 총2건(보험회사 2)으로 확인
– 당사 의뢰 약 1개월만에 2건 모두 일반암으로 인정되어 암진단비, 암수술비 전액 지급됨
※ 진단서상 C코드가 아니라도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자 분들은 당사로 상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왼쪽(D3911), 일반암진단비 수령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