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중 일부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특정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 보장에서 제외하고,
축소된 진단비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입자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상품: 일반암 진단비 4,000만원 / 특정암 진단비 800만원
의뢰인: 대장암 진단 후 청구 →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800만원만 지급
문제점: 가입 당시 대장암이 특정암으로 분류되어 축소 지급된다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함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약 8개월간의 치밀한 분쟁 과정을 거쳐 소송 없이 차액 3,200만원 전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동일한 판례가 적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전문적 대응으로 의뢰인께서는 소송 없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보험 분쟁 해결에는 전문성과 실질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손해사정사무소 → 의견서 작성까지만 가능, 이후 분쟁은 의뢰인 직접 진행
일반 법무법인 → 소송 위주 접근, 청구 단계의 섬세한 조력이 부족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 변호사 + 손해사정사가 함께 보험금 청구에서 소송까지 전 과정 직접 대리
따라서 저희 연구소는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선수금·중간 비용이 없으며,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안심하고 부담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의 분쟁,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가 함께 한다면, 소송 없이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