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이 특정암으로 분류된 보험, 설명의무 위반 일반암 보험금 전액 수령

대장암이 특정암으로 분류된 보험, 설명의무 위반 인정으로 일반암 보험금 전액 수령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_

대장암 설명의무 위반

 

 

 

보험상품 중 일부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특정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 보장에서 제외하고,

축소된 진단비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입자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해결 과정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약 8개월간의 치밀한 분쟁 과정을 거쳐 소송 없이 차액 3,200만원 전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동일한 판례가 적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전문적 대응으로 의뢰인께서는 소송 없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차별성

 

보험 분쟁 해결에는 전문성과 실질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소는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비용 안내

저희 연구소는 선수금·중간 비용이 없으며,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안심하고 부담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의 분쟁,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가 함께 한다면, 소송 없이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