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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으로 인한 자살도 상해인정

통상적으로 고의로 사망한 경우 즉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살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자살보험금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사망자는 우울병 에피소드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 사고입니다.

 

♦ 보험회사

망인이 가입한 S화재에서는 사고 내용이 자살이고, 자살한 방법 또한 목맴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최종 처리결과

수익자가 보험회사의 면책을 확인하고, 당사에 의뢰하여, 경찰기록 징구, 법의학자문 시행, 유사 판결례 확인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곧바로 소송 시행치 않고 보험회사에 소송 전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와 약 3개월 가량을 다퉈, S화재와 상해사망보험금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 종결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목맴에 의한 자살이라고 하면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살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라고 하여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전 보험금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화해, 조정, 합의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법률사무소입니다. 하지만 사무소 내에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여 보험사건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라고 하여 소송만 한다는 편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전 화해, 보험금 조정, 합의절충은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목맴으로 인한 자살도 상해인정” 댓글 : 1

  1. […] 사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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