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전문 법률사무소로, 보험금 청구부터 소송까지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손해사정사무소가 의견서 제출까지만 가능한 것과 달리, 저희는 보험금 지급 단계부터 모든 분쟁을 직접 대리하며, 소송만을 강조하는 법무법인과도 차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방암 간 전이(C78.7) 로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수령한 성공 사례입니다.
가입한 보험은 유방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해 소액암으로 규정한 상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측 유방 종물에 대한 조직검사와 복부 CT 등 영상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주상병: Breast cancer of overlapping lesion(C50.8)
부상병: Metastatic cancer to the liver(C78.7)
즉,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간암에 대한 조직검사는 위험성이 높아 시행하지 않았으나, 영상검사로 확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약관에는 “전이암(C77~C80)은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소액암만 지급하려 했지만, 저희 연구소는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여 결국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약관에 불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사가 계약 당시 해당 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험사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약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방암 간 전이와 같은 전이암 분쟁 사례에서는 단순히 약관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담당하며, 보험금 청구와 분쟁 해결 전 과정을 직접 대리합니다.
그 결과 일반 손해사정사무소나 법무법인과 달리 보험금 수령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방암 간 전이(C78.7) 와 같은 사례로 보험사와 분쟁이 있으시다면, 청구 전 반드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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