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에서 자던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
–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 ‘미상’
– 국과수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심장동맥경화’로 기재
– 기왕질병 및 증상, 심장동맥경화와 급성심근경색과의 연관성 등을 쟁점으로 1개월간 보험사와 분쟁하여 급성심근경색진단비 수령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