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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보험사의 발목잡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눈엣가시 – 장기입원 환자를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 보험사기 – 환자의 경제력 대비 보험료 지출비중이 큰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합니다.
  • 상담전화 – 1666-1493
  •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

보험회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험사기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피해를 입는 선량한 고객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중 한 유형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 수단은 질병일당, 암일당, 특정질병일당 등 주로 입원치료 후 입원 일당을 계속적으로 청구하는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만성질환으로 계속해서 의료비를 청구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는 경제력에 비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들을 들어 그 동안 지급했던 보험금은 고객이 부당하게 편취해 간 보험금이라 반환하라는 소송(또는 민사조정)을 미리 신청해 놓고, 금번에 청구한 보험금에 대한 청구포기 및 보험계약해지 확인서를 쓰면 소송을 취하 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원을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는 환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사기 의사를 가진 환자들을 상대로는 소송도 하고, 형사적 진행도 하는게 맞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상담한 사례들은 모두 선량한 고객들이고, 특정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입원이 예상되어 입원일당이나 의료비가 계속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이였습니다.

이렇게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고객 압박의 수단으로 삼아 보험계약 해지를 강요하는 횡포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호 및 응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전문가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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