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병력이나 보험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상품의 보장 및 보장불가항목 같은 내용을 보험계약자측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종류와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역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인지를 고민하고 상품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보험금 지급 가능 내용보다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금 부지급사유, 삭감사유, 보험계약 해지사유, 무효사유 등과 같이 보험계약자측의 권리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험 판매 시스템은 지인 중심의 사람대 사람 인적 판매 위주였습니다. 설계사가 어떤 설명을 하는지 혹은 부족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홈쇼핑, 전화계약(TM)과 같은 다양한 가입 채널이 늘어나면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분쟁이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전화계약은 관련 자료가 남기 때문입니다. 기존 인적 판매는 양자간에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입증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려해도 증거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 녹취 기록이 존재하며 홈쇼핑 판매 역시 보험관련 설명 내용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보험 분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변호사와 보험사출신 손해사정사들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이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무료 상담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