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염영선입니다.
해당 사건은 적색 무단횡단 부근 과실 50%에서
최종 30%로 합의를 진행.
A씨는 파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 횡단 중 가해자 차량에 치여 일정기간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습니다.
1. 파지를 담은 카드를 밀고 피해자 이동
2. 적색 신호 무단횡단.
3. 가해자 횡단보도 진입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보행자 충격
L손해보험 보상직원은 횡단보도 인근 기본 과실 50%에 과속을 인정하여 40%로 조정 치료기간 상계를 포함하여 약 2천6백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과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보험손해사정사에 합의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과실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1. 운전자 시야 확보가 가능한 시간에 발생한 사고다. 2.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 수임 후 보험사 과실 조정을 통해 최종 과실 30%를 인정받고 합의를 종결했습니다. 초기 합의금 2천 6백만 원에서 3천3백만 원인상된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개인이 과실 조정을 시도했지만 보험사에서 거부했지만 법무법인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아래 폼메일 상담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