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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급성심근경색 추정

급성심근경색_

– 최초 보험금 청구와 면책
피보험자는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사망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한 후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등을 받았던 기록이 없어 검안의에 의해 허헐셩심장질환인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이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불인되었고 사망보험금만 보상받았습니다.


급성심근경색

– 당사 의뢰 및 보험금 보상
보험회사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면책당한 후 유가족은 당사에 의뢰를 해주셨고, 당사에서는 검안의 소견과 법의학 자문을 통해 보험회사에 재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자체 자문 등을 거친 후에 당사 의견과 사례에 합리성을 인정하였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의 80%를 보상해주었습니다. 약 3천 2백만 원 보상

이번 사례는 초기 단계부터 당사에 의뢰해주셨다면 보험금 전액이 보상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급성심근경색 추정 혹은 뇌출혈 추정 사망은 정밀검사 내역이 없다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급사의 대부분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며,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 특성상 부검을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핑계 삼아 급성심근경색 추정에 대해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진단비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거절 통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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