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암도 전이 되었다면 일반암진단비 받을 수 있어

  

 

소액암이란 일반암진단비 가입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정된 암종류를 통칭합니다.

명칭과 암의 종류는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암(C44)과 갑상선암(C73)은 대부분의 상품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방암(C50), 방광암(C67), 자궁암(C53, C54, C55) 전립선암(C61) 등

생식기관련암도 소액암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액암들은 일반암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아서

일반암보다 적은 진단비와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소액암이라고 해서 예후가 항상 일반암 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피부암이라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한 림프절(임파선) 뿐만아니라 뇌, 폐, 뼈 등의 다른 부위로 원격 전이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과연 일반암 보다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이 경우 갑상선암임파선전이(C77)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분쟁하여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와의 직접 분쟁이 쉽지만은 않기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발암이 인접한 림프절(임파선)로 전이가 되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고,

타 장기로 전이되면 전이 부위에 따라 C78 및 C79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에 따라 이러한 전이암 코드 진단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요청하여

진단서에 부상병명으로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C77 등의 전이암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게 소비자측 전문가입니다.

분쟁대리가 가능한 변호사와 보험금 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면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회사랑 분쟁하여 가장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없는 ‘손사법인은 분쟁을 못한다’ 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의뢰인을 대리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법 및 보험관련법상 손해사정사는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없는 손사법인에 의뢰하면 법무사처럼

서류 작성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건  의뢰인 본인이 직접해야합니다.

그런데, 의견서 있다고 보험금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 무용지물입니다.

 

 

보험금을 받아 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 업무를 손사법인은 못하고,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가능하다는 거죠.

 

 

손사법인과 달리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이며

손해사정 뿐만아니라  적극적인 분쟁이 가능합니다.

 

◆ 진행비용 안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있으니

손사법인 보다 비용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선수금 및 중간진행비용 요구없이 진행하여

성공시에만 계약된 보수를 요청드리니

부담없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용인데,

손해사정서만 작성해주고 끝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주는 곳에

의뢰하는게 맞겠죠?

 

 

 

당사는 C코드로 진단된 암 뿐만아니라

D코드로 진단된  암들도

인정 받아드린사례가 많이있습니다.

현재만 그런게 아니라 10년째 쭉 그래 왔습니다.

10년전 그 시절부터 전문적으로 진행했던 손해사정사들이

이제는 당사에 소속되어

보험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사법인이 분쟁을 할 수 없는 것과 많이 상반됩니다.

 

 

 

문의 방법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셔서

실시간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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