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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기질종양 (기스트) 암 분쟁 전문가

위장관기질종양 (기스트) 암분쟁 전문가

 

의사들도 진단기준을 하나로 정하지 못한 종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일한 종양에 대해서도 담당의사가 속한 학회,

진료과, 개인적 소견 등에 따라 암, 경계성, 양성으로

진단이 달라지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의사들의 여러 주장 중

본인들에게 유리한, 즉 보험금이 적게 나가는 측의 소견과

자료들만을 수집하여 심사에 활용하기 때문에

진단기준을 통일하지 못한 암 일수록

보험금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암진단비 지급시 하나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암을 진단하는 여러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을 택한다면,

A라는 암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도 B라는 암에서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암이라도 보험금이 적게 나가는 기준을

변칙적으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다소 부끄러울 순 있겠지만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확한 하나의 기준을 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암이 될 수도 있고

경계성종양이 될 수도 있는 종양 중

하나인 위장관기질종양 (기스트, GIST(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사례에 대해 당사가 대리 진행하여

암진단비를 전액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OO님은 위에 종양이 보인다는 소견 하에

추가로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내시경 육안상 보이는

종양을 도려내는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악성도가 높은 암은 아니어서

위를 절제하는 수술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려낸 검체에 대한 조직검사결과는 약 3CM 가량 되는 기스트 였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이 종양을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진단명은 “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질병분류기호는 “D371″로 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을 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직검사결과지상 기스트로 확인되면,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 주장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주치의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한 사례는 진행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 소속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담당하여

약 40일에 걸쳐 분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3건의 가입 건이 있었기에 3개의 회사와

각각 다툼을 하여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암 진단비를 지급 받아 드렸습니다.

 

그 중 한 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경계성종양이 아닌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로 결정되어

3,000만원의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사례는 실제 당사에서 진행하여

보험금을 받아드린 사례들입니다. 광고를 위해 만들어낸 사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손해사정업체에서는 광고를 위해

처리하지도 않은 사례를 성공사례로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당사는 모 손해사정법인이 당사 홈페이지에 올린

의뢰인의 진단서 이미지를 퍼가 본인들의 성공사례에 올린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손사법인의 글을 삭제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신중한 업체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지(변호사 소속 여부 확인),

정식등록 회사가 맞는지, 손해사정보조인이 진행하지는 

않는지 등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신 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위장관기질종양 손해사정 의뢰시 반드시 비교해야하는 포인트!

 

① 손해사정법인은 제외 할 것!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야 할 것)

 

변호사가 없는 손해사정법인에서는 분쟁 대리가 불법입니다.

결국 비용을 내고 의뢰해도 분쟁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리 행위는 해당 회사에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뢰 전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가 실무를 직접 진행 할 것!

 

손해사정사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위장관기질종양(기스트) 사례를 해결하려면

그 중에서도 암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정사가 있어야 합니다.

 

동종 사례를 많이 다루어본 손해사정사가

소속된 회사에 의뢰해야 지급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10년 이상 암진단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사정사가 소속되어 있어

그간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기스트를 암으로 인정받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에도 좋은 무기입니다.

 

 

 

③ 수수료가 합리적일 것!

 

손사법인은 의견서 제출만 가능,

반면 당사는 의견서 제출만이 아닌 보험금

수령시까지 필요한 모든 분쟁을 대리 해주는데도

수수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선수금이 없으며

진행비용은 당사에서 전액 지원하고 성공보수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시 비용이나 수수료가 없는 조건입니다.

 

성공보수 또한 타 회사사보다 절대 높지 않습니다.

진행 사건이 적은 회사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뢰 전 반드시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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