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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일반적인 보험상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충분히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행한 고의까지  ‘사고’ 로 볼 수는 없기에 보험약관에서 면책(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였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도 전문적인 분쟁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내용의 특성상 덮어두고 종결해버린 사건들이 많으리라 추정됩니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고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막무가내 식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고는 적극적인 분쟁을 해서라도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의 재해사망특약과 손해보험(화재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입니다.   2년이 경과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자살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분쟁이 필요 없습니다. 재해사망특약관 상해사망보험금이 항상 문제입니다.

 

재해사망특약이던 상해사망보험금이던 사고 내용이 자살 또는 자살로 몰아갈 수 있는 내용이면 무조건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살과 자살로 몰릴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적인 용어와 자살보험금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이란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투거나, 협의하거나, 의료자문을 해보거나, 법률자문을 해보거나, 근거(판례/분쟁례) 싸움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를 뜻합니다.

보험회사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사, 간호사 들이 소속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유가족들이 직접 분쟁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살보험금이란 사고내용의 특성상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찾는 전문회사는 손해사정법인과 법무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손해사정법인은 의견서작성과 제출만 가능할 뿐 분쟁을 해 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보험관련법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사법인에 의뢰해도 보험회사와 유가족이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유가족을 대리 할 수 있으므로 대신 분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법무법인은 전문성에 못미더워 쉽게 의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각 전문가들의 한계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소속된 보험전문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당사가 바로 이러한 형태 인데요.

변호사가 있으니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쟁대리를 할 수 있고, 손해사정사가 직접 실무를 진행하니 전문성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금 청구부터 손해사정(적정보험금 산정), 분쟁 개입 등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뢰인들이 보험회사를 직접 상대할 필요 없이 의뢰해놓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재해사망특약 및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살보험금 사건과 자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몰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자살임에도 분쟁을 통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주의, 반드시 분쟁 발생합니다. 분쟁 대리가 가능한 회사에 문의 하세요)

 

1. 망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였다.

 

고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아시겠지만 보험에서 자살을 면책하고 있는 이유는 사고의 기본적인 요건인 우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성과 고의는 정반대의 의미인데, 스스로 행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정신병력 및 만취상태는 감경조건이 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자의 사고 당시 및 그 직전까지의 정황 등을 통해 망자의 사고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였음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쉽지 만은 않으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측이 아닌 유가족 측에 있습니다. 크게 우울증(정신병력), 음주(만취여부), 극단적 감정상태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① 우울증 등의 정신병력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조현병(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고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자살자들이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정신병력이 있어도 고의가 아닌 재해나 상해로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극심한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입증과 망자의 행동, 자살의 방법, 사고 당시의 상황들을 종합한 입증과 분쟁과정이 필수입니다.

 

② 음 주

 

마찬가지로 정상적 판단을 못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고의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입증이 되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은 아닙니다. 법리적 다툼이 항상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기에 정확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찍은 현장사진에 빈술병이 여러병있고, 유가족 진술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는 사진만으로는 술병 만큼의 양을 사고 직전 한번에 마셨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반대 논리로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③ 극도로 흥분한 상태

 

다툼이나 싸움 등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자해나 자살은 고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만취나 정신병력에 비해 그 다툼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격렬한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베란다에서 투신한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습니다.

 

 

2. 자살로 단정할 수 없는 사례

 

정황상 자살로 보이기는 하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하는 사고입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경찰에서 궁금한건 사고사냐 자살이냐가 아닙니다. 오로지 ‘타살의 가능성’에만 집중합니다. 즉, 타살 가능성이 없으면 사고사던 자살이던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죠. 경찰조사 결과들을 보면 사고현장이 일반적으로 사고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곳이라 판단되면 자살로 추정하여 종결하는 확률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추락사, 실족사, 익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의 특징은 망자가 아닌 이상 (CCTV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제외) 누구도 100%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맴(의사)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자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는데,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자살로 추정해 놓는 바람에 보험회사는 힘들이지 않고 자살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살이 아닐 것이라 판단되신다면 유가족분들도 진술조사시 담당경찰에게 강하게 요청하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살이 아님에도 보험회사에서 자살로 주장하는 사고 유형들입니다.

이는 위에 쓴 “자살로 단정할 수 없는 사례“와 동일한 유형의 사고인데, 경찰 조사에서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추정한 사건입니다.

 

‘자살이 아님에도 보험회사에서 자살로 주장할 수 있는 사고’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은 유가족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사고사라고 하니 당연히 재해 또는 상해로 인정되어 사망보험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조사만 믿고 지급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① 익사

목격자 및 CCTV 없이 물에 빠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는 망자가 아닌 이상 물에 빠진 상황이나 의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보험회사에서 주장하기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럿이서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어렵겠지만, 혼자 한강 또는 저수지에 갔다가 사체로 발견되었다면 자살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② 추락사, 실족사

같은 맥락으로 아파트 베란다, 건물 옥상 등과 같은 장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또는 산이나 바다 절벽 등에서 실족하여 사망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고의적 사고를 주장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화재사망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과 같은 사건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청구 후 바로 보험금이 지급하지 않고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만 성공사례가 많을까?

 

 

자살보험금 사건으로 광고글을 쓴 회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사례가 많은 회사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는 수백건의 성공사례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성공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

① 적극적인 분쟁 개입을 통한 사건 해결(변호사+손해사정사 이기에 가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사법인은 법적 한계가 있어 분쟁에 개입을 못하고 일반적인 법무법인은 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성공확률이 낮습니다. 전문성과 분쟁 대리를 겸비하였기에 적극적인 다툼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② 10년간의 노하우

당사 소속 손해사정사들은 보험회사 퇴사 후 오로지 소비자측에서만 10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보험회사측 의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간 다루어온 수백 건의 사례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각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정보들이 이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③ 저렴한 비용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모두 고용한다고 하니 비용이 2배로 드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이 저렴한거 아시죠? 당사는 손사법인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해 드린 사건이 많습니다. 의견서와 모든 다툼을 대리 해드리는데 의견서만 작성해주는 손사법인 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수금 및 중간비용 없이 성공보수만 받고 일을 진행하기에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업무 진행을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처리된 보험금이 없으면 당연히 의뢰인들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문의 방법 안내드립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상담 요청을 남기실 수도 있고,

바로 답변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에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채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666-1493 으로  통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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