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은 약 1년간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병동 입원 권유도 받았던 중증 정신질환자,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등도 남기지 못한 채 자유로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며 보험회사와 분쟁 진행.
–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다발성열상(좌측손목), 다발성자상 및 심부열상(우측경부)로 확인된
– 총 3건의 보험이 있었으나 1건은 불리한 약관(정신질환 면책약관)으로 확률이 낮았고, 1건은 가입된 금액이 소액이라 중간에 포기함. 1건은 고액에 일반적인 약관이라 끝까지 분쟁하였고, 약 8개월 만에 보험사에서 승복하여 상해사망 가입금액 전액 수령해 드렸습니다.
※ 자살사건 또는 보험회사에서 자살로 주장할 수 있는 유형의 사망 사건은 반드시 개인 청구 전에 당사와 같은 업체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사건은 특성상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기 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