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유암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해 진단비를 축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보험금 분쟁 사건,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 청구를 시도합니다. 실제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의 손해액을 평가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나 소송, 민원 대응 등 의뢰인을 ‘대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하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은 손해사정법인의 분쟁 개입을 묵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 이후로 변호사협회 및 보험사들이 손해사정법인을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손해사정법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의뢰인에게 단순 조언을 해준 것조차 ‘법률상담’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서 작성 외의 행위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일반 손사법인과는 다릅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보험전문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비용, 직접 비교해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기준은 늘 보수적이며,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처럼 판단이 애매한 경우, 정확한 분석과 합법적인 대리 권한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유암종 진단비, 일반암 인정 여부, 보험금 분쟁 대응 모두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 맡기세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보험전문 대응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