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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D37.5도 분쟁대리 맡기면 암진단비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으로

대법원 승소를 2번이나 이끌어낸 법무법인

부설 한국보험 손해사정연구소 입니다.

 

 변호사와 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보험회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직장유암종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손해사정사들이 소속되어 있기에

긴 시간 동안 각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온   내역에 대한 정보와

유암종을 암으로 소견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덕분에 의뢰된 유암종 사건의  약  90%를 소송하지 않고    

 암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소속 손해사정사들이 현재까지 처리해온 성공사례만 수백 건에 달하고 있어

다른 업체와  비교하기  힘든 성과를  

  많이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C20으로 진단된  

직장유암종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C20이면 직장암이라는 뜻인데,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해도

암진단비 지급 안한게 이상한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의 암진단비 분쟁 사례가 주치의가 암이라는데, 보험회사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주장하는 바람에 발생이 됩니다.

 

방광암사례도 그렇습니다.

주치의가 C67의 방광암으로 진단하고,   비뇨기학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게 소비자측 전문가입니다.

분쟁대리가 가능한 변호사와 보험금 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면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회사랑 분쟁하여 가장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없는 ‘손사법인은   분쟁을 못한다’ 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의뢰인을 대리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법 및 보험관련법상 손해사정사는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없는 손사법인에 의뢰하면 법무사처럼 서류 작성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건

의뢰인 본인이 직접해야합니다.

그런데, 의견서 있다고 보험금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 무용지물입니다.

 

보험금을 받아 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 업무를 손사법인은 못하고,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가능하다는 거죠.

 

 

 

◆ 반면 법무법인K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적극적 분쟁이 가능

 

 

 

손사법인과 달리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이며

손해사정 뿐만아니라

적극적인 분쟁이 가능합니다.

 

같은 비용인데,

손해사정서만 작성해주고 끝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주는 곳에  

의뢰하는게 맞겠죠?

 

 

 

C20 진단된 유암종 뿐만 아니라

 D37.5 진단된 유암종도 가능

 

당사는 C코드로 진단된 유암종 뿐만아니라

D코드로 진단된 유암종도 암으로

인정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재만 그런게 아니라 10년째 쭉 그래 왔습니다.  10년 전엔 대부분의 손사법인이    유암종이 무엇인지도 모를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전문적으로 진행했던 손해사정사들이 이제는 당사에 소속되어

보험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사법인이 분쟁을

할 수 없는 것과 많이 상반됩니다.

 

그럼,

당사 소속 사정사들의 전문성을 볼까요?  아래 이미지는 2013년도

주간경향에 실렸던 당사 소속  김맥 손해사정사가 작성했었던 칼럼입니다.

 

 

김맥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퇴사 이후인

2010-2011년도 즈음부터 유암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고, 이미 2013년도에 저런 칼럼을 작성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손해사정사도 에스제이손해사정법인 이라는 손사법인을 운영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보험회사에서

손사법인의 분쟁 개입을 어느정도 묵인 해 주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유암종의

 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변호사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들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늘었고 대부분의 고발사례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변호사가 없는 손사법인에서는 의뢰인을 대리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대리 청구, 분쟁 개입, 합의․절충, 민원 대리 등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

 

심지어 최근에 나온 하급심 판례에서는 의뢰인에게 해준 조언도 ‘법률상담’에 해당한다면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손사법인은 그냥 의견서 작성까지만 해줘라’가 판결의 요지입니다.

 

 

◆ D코드 유암종 성공사례 공유

 

마지막으로 당사에서 진행해서 암보험금을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와 동일한 내용의 직장유암종 사례자 분들은 보험회사와의

분쟁 전 의뢰 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진단서에 보이는 것 같이 성OO님은 대장내시경을 하셨고,

용종이 발견되어 바로 절제하였습니다.

해당 용종은 일반 양성종양이 아닌

신경내분비종양,

즉 유암종으로 판독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주치의 분 진단은 경계성종양이라는 의미의 “D37.5” 네요.

진단명은 “rectal carcinoid(D375)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입니다.

 

카르시노이드(carcinoid)란 유암종과 신경내분비종양의 과거 명칭입니다.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카르시노이드, 모두 같은 종양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위 사례자분은 총 2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OOO화재해상보험 1건, OOO생명보험 1건 이었는데, D코드로 진단되었기에 당사에서 진단을 보완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 됐던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2건 모두 약 2개월만에 일반암으로 인정되어 처리 받게 해 드렸습니다.

 

 

 

◆ 진행비용 안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있으니 손사법인 보다 비용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선수금 및 중간진행비용 요구없이 진행하여

성공시에만 계약된 보수를 요청드리니

부담없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방법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셔서

실시간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또한 전화를 않하셔도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보험증권 사진을 찍어 사진문자로 보내만 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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