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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유리한 방법

 

허리를 다쳐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골절진단금, 입원일당,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 실비 등과 같은 일반적인 보험금은 고객센터 안내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보별 필요한 서류만 준비된다면 바로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금 수령에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시점(충분한 치료를 끝낸시점)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자체가 어려운 경향이 있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맞는 후유장해기준에 맞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설령 무사히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급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의료자문이나 소송 등 각종 방법을 통해 보험금의 부지급 또는 지급금액의 최소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와의 분쟁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가 함께있는 한국보험손해사정 연구소 손해사정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보험약관입니다. 

장해율이나 약관 해석 등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자문이나 동반감정 또는 협의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 중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전속권한으로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지속될 경우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통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이 높은 만큼 보험사의 지급관련 분쟁의 정도나 강도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추세는 정말 가입금액이 소액이라 지급금액이 작은 청구건이 아닌 이상 청구 즉시 지급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건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툼이 많이 발생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는 손해사정사의 제한된 업무범위로 효과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난이도.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과거에는 후유장해진단서상의 기준에만 문제가 없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에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척추압박골절의 경우에도 상해의 원인, 골다공증 등을 이유로 하는 무리한 기여도 감액산정, 기형각 측정기준에 따른 논란 등 각종 이유를 들어 후유장해보험금 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들어 마치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진행을 해도 전문성의 부재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전략적 접근 필요

주치의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만사오케이가 아닙니다. 

무조건 나오면 끝이 아니라 본인의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번 발급된 후유장해진단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가입한 담보와 맞지 않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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