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상태에서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보험회사는 외부 로펌(법무법인) 법률자문을 통해 면책 근거를 마련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당사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보험금 전액과 이자 까지 모두 받아 드렸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시행한다는 외부 법률자문은 보험회사와 미리 협약된 외부 로펌에 의뢰하여 답변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한 자문비용을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한 답변이 보험회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협력사를 변경하는 것과 같이 다른 로펌에 의뢰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법률자문은 구조적으로 객관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이 사건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 협력 로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43%라는 만취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충분하여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는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 보험회사의 주장과 근거(의료자문/법률자문/법의학자문 등등)는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소비자측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