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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의양성신생물

충수의양성신생물

 

D코드는 일반암 진단비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일부 혈액종양 제외)
유암종은 보험사 내부적으로 지급 거절을 결정했습니다.

D37 코드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은 경우, 개인청구 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 수령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성종양은 악성과 양성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종양입니다. 직장유암종도 경우에 따라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장유암종 진단 후 일반암 진단비를 수령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해도, 보험사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사에 유리한 판례와 소액암 진단비 지급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소송까지 진행할 각오로 환자를 압박합니다. 전략적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D37 코드를 발급받아도 법무법인 케이로 청구를 위임한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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