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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소종양(경계성)(D39.10), 일반암진단비 수령사례

 

 

– 우측 난소 및 자궁절제수술 후 난소에 발생한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상 점액성 경계형(악성) 난소종양으로 판독

– 주치의는 악성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는 뜻의 “D39.10”의 질병코드를 부여하여 진단서를 발급함

– 당사 의뢰, 비록 주치의 진단은 경계성이지만 악성으로 볼 수도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2곳의 보험회사와 대리 분쟁한 끝에 약1개월만에 모두 악성암보험금 수령 해 드렸습니다.

※ 주치의 진단이 D코드라고해서 무조건 암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청구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분쟁 대리가 가능한 당사 의뢰시 의뢰인이 나설 일이 없습니다. 반면 대리행위가 불법인 손사법인 의뢰시 의뢰인이 직접 분쟁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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