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진단명과 질병코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를 통해 일반암과 고액암 진단비 수령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성적혈구증가증-D45
-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
- 만성골수증식질환-D47.1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D47.3
- 골수섬유증-D47.4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
위에 언급한 혈액질환과 질병코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혈액암으로 구분되길 기대했습니다. C 코드로 변경된다면 법무법인 개입 없이도 고객 청구로 고액암 진단비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혈액질환들의 질병코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쟁을 통한 고액암 진단비 수령
개인 청구론 일반 암 진단비 수령도 어렵지만,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를 통한 청구 하신다면 일반암 진단비와 고액암 진단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안내를 그대로 따르지 마시고 소비자 측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상 고액암이나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혈액질환도 분쟁을 통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도움 필요
환자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를 통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가 아닌 이상 보험 분쟁을 직접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고액암 진단비 수령가능성을 검토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