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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장점막내암 암 진단비 전액 수령!

  과거에는 초기 대장암이라고 해도 개복을 하고 대장의 일부를 절제해내는 큰 수술을 했었지만, 요즘엔 초기 대장암의 경우 수술이라기 보다는 시술에 가까운 대장내시경 절제술을 통해 간단히 치료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치료 후 재발 여부만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암환자’라고 하기엔 환자의 예후가 대장 용종과 다를 바 없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초기 대장암인 대장점막내암 환자들에 대해 일반암진단비가 아닌 소액암진단비만 지급하려 하여 소송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장암(C20)으로 진단되기도 하고, 대장 상피내암(D01)로 진단되기도 하여 환자들의 혼란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금번에 당사에서 소송 없이 인정 받아 드린 대장점막내암 사례입니다.

대장점막내암 처리

1. 치료내용

송OO님은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상 직장에 종양이 확인되어 절제하였고, 절제 된 종양은 검사결과 관상선암종(TUBULAR ADENOCARCINOMA) 이라는 암으로 점막고유층까지 미세하게 침윤되어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장내시경을 통한 종양절제술은 간단한 시술로 입원 없이 외래로 진행되었습니다.

2. 진단

송OO님의 주치의는 발견된 종양이 암이기는 하지만, 워낙 초기에 발견되어 간단히 치료하였고 차후 재발만 되지 않으면 특별한 위험이 없으므로 진단은 ‘직장의 상피내암’으로 질병코드는 ‘D010.2’로 하였습니다.
※ 이러한 진단과 질병코드로는 암진단비의 20%만 지급됩니다.

직장상피

3. 당사 의뢰 후 결과

송OO님은 대장상피내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찾던 중 소액암보험금이 아닌 일반암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확인 후 당사로 의뢰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약 3주간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진행한 결과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게 해드렸습니다.

4.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특성상 한번 부지급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번복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대장점막내암처럼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보험금 청구 전’ 전문가 고용이 중요합니다.

대장점막내암과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이용해주세요!

조직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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