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가 심장동맥경화라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실제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여
전문성을 더하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확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심장동맥경화로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분쟁 끝에 진단비 전액을 수령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자택 내 사망과 사인 미상
망인께서는 자택에서 자던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만으로도 슬픈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최초 응급실에서 발행된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 부검 결과와 약관의 불일치
국과수 부검 결과, 감정서에 기재된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심장동맥경화였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의 확진 근거가 없다.
부검 감정서에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이므로 심근경색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대응 전략
저희 연구소는 손해사정사의 의학적 소견과 변호사의 법률적 논리를
결합하여 1개월간 보험사와 강력한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의학적 연관성 입증: 심장동맥경화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기전임을 병리학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기왕증 및 증상 분석: 망인의 생전 건강 상태와 사망 직전의 증상들을 종합하여 임상적인 급성심근경색 진단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리적 압박: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망 사례에서 임상적 추정을 확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4. 결과: 1개월의 분쟁 끝에 진단비 전액 수령
보험사는 당사의 체계적인 의견서와 법리적 근거를 받아들여,
당초의 부지급 입장을 철회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부검 결과지의 단어 하나, 검안서의 문구 하나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홀로 거대 보험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의학적 분석과 법률적
대응이 동시에 가능하기에 이러한 까다로운 케이스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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