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비극 ‘열사병’, 왜 보험사는 상해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열사병 상해사망보험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된 작년여름,

올해도 무더운 여름을 예고하고있고,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질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홀로 거주하시던 어르신이 자택에서 열사병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마주하는 또 다른 벽은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냐 상해냐’를 두고 벌이는 보험사와의 치열한 공방입니다.

단순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치부되기 쉬운 열사병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정당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실제 승소 사례와 최신 법리적 해석을 통해 짚어 드립니다.

 

열사병 사망보험금

 

1. 상해사망의 3요소와 열사병의 상관관계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상해’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대표적인 외래적 사고입니다.

요건 열사병 사고에의 적용
급격성 (Suddenness) 폭염이라는 외부 요인이 단시간 내에 신체 대사 기능을 마비시킴
우연성 (Unintentionality) 피보험자가 사망을 예견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
외래성 (Externality) 내부 질환이 아닌 고온의 환경(외부 요인)이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힘

 

 

 

2. 실제 상담 및 승소 사례 분석

 

 

[사건 개요]

 

구분 보험사 주장

(지급 거절 논리)

유가족/전문가 대응

(지급 인정 논리)

사망 원인 부검 미실시로 사인이

불분명함

검안 시 심부체온 41도 등 객관적 지표 존재
기왕증 지병(뇌질환, 파킨슨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 기왕증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 없음

상해 요건 고온 노출은

‘질병’ 혹은

‘누적적 영향’임

폭염은 외부 요인이며,

신체 마비는

급격하고 우연함

입증 책임 청구권자가

상해임을

완벽히 입증해야 함

시체검안서상

‘외인사’

경찰 조사 기록으로

입증 충분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보험사는 늘 ‘입증 책임’을 근거로 유가족을 압박합니다.

특히 부검 미실시를 약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Tip:  “사망진단서(치료 중 사망)”와 “시체검안서(사후 발견)”는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다만, 시체검안서의 경우 현장 상황과 검안의의 소견이 보상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최신 판례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물리치고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및 하급심 다수 판례 기조)

 

외인사의 우선순위: 검안 당시 심부체온이 41도씨에 달했다는 점은 열사병의 결정적 증거임.기왕증과의

인과관계 부재: 고인이 앓던 파킨슨병이나 경미한 심혈관 질환이 급작스러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환경적 요인 인정: 폭염 특보 상황과 전기료 절약을 위해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결합된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정.

 

 

3.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시

체크리스트 

 

 

보험금 청구 전,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체검안서: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로 체크되어 있는가?

경찰 변사사실 확인원: 주변 환경(온도, 냉방기 가동 여부)과 범죄 혐의 없다는 내용이 상세한가?

기왕증 확인: 고인의 과거 병력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검안의 소견서: 열사병 소견에 대한 의학적 근거(심부체온 등)가 명확한가?

 

상해사망보험금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어도

‘상해’입니다

 

 

열사병은 교통사고처럼 외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유가족이 보험사의 “질병사망” 주장에 힘없이 물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법리는 명확합니다.

폭염이라는 외부 환경이 신체 기능을 멈추게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상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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