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상해·자살·질병사망 전문 김맥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탈퇴특약’에 따른 계약자 적립액 미지급 문제입니다.
내 소중한 가족이 사망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약이 소멸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은 최신 보험 이슈와 함께,
실제 제가 진행했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성공 사례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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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간 방치된 ‘사망 시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보호는 어디에?
최근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들이
질병·상해 보험(제3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계약자 적립액(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소멸시킨 관행에
대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슈의 핵심: 2011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적립액은 돌려줘야 하지만, 많은 생보사들이 ‘사망탈퇴특약’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 지난해에만 약 6,424건, 29억 원 이상이 미지급되었으며, 누적 미지급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사점: 보험사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명백한 경제적 피해입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과정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약관과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상해사망’의 경우,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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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병사’ 판정된 약물중독 사망,
상해사망 인정받기까지
보험사는 언제나 ‘지급하지 않을 근거’를 먼저 찾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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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상의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사망의 종류는‘병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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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지급 거절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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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종류가 ‘병사’다: 상해사고가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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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망(자살) 의혹: 우울증 전력이 있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행성이 의심된다.
김맥 손해사정사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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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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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상 ‘병사’ 기재에도 불구하고,
- 약물 소지 경위와 복용 형태를 분석하여
- ‘우발적 사고’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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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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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진술과 평소 생활 기록을 토대로 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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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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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보험 가입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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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점과 경위를 투명하게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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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도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과: 약 1.5개월의 치열한 분쟁 끝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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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여야 하는가?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은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의 미지급 적립액 이슈처럼 보험사가 법적 해석을
무기로 방어할 때는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일반 손해사정 사무소 | 일반 법무법인 |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
| 대응 방식 | 의견서 제출 위주 | 주로 소송 진행 | 협상부터 대리권 행사까지 |
| 전문성 | 실무 경험 위주 | 법률 이론 위주 | 변호사 + 손해사정사 협업 |
| 효율성 | 분쟁 시 한계 발생 | 비용과 시간 소요 | 원스톱 서비스 (최단기 해결) |
저희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보험사의 논리를 법률적으로 타파하는 동시에,
손해사정 실무의 디테일로 보험금을 확정 짓습니다.

포기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눈으로
점검하세요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혹은 보험사가 ‘사망탈퇴특약’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천억 원의 미지급 적립액 뉴스에서 보듯,
가만히 있으면 보험사는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복잡한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지금 바로 김맥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