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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 아파트 추락사 ‘급성 정신이상’ 입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안녕하세요.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입니다.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로부터
“자살이 추정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통보까지 받는다면 유가족의 절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진료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정신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수령
아파트 추락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살보험금
자살보험금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자살보험금

 

1. 사건 개요 – 17층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약 5년 전, 한 남성이 거주하던 아파트 17층 복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 유서나 명확한 목격자는 없었으나

  • 추락 높이와 사고 상황을 근거로

  •  ‘고의에 의한 자살’로 판단
  •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전면 거절

 

유가족이 처한 현실

 

  • 망자는 정신과 진료 이력 전무

  • 평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가장

  •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 “심신상실·정신이상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이처럼 외형적 정황만으로 자살로 단정된 전형적인 분쟁 사례였습니다.

자살보험금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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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핵심 전략

 

‘정신과 기록’이 아닌, 사고 직전의 상태를 입증하다

 

보험사는 흔히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으면 자발적 선택이다”
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의 본질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보았습니다.

① 경찰 진술서 속 핵심 단서

 

유가족의 경찰 진술서에는
사고 직전 망자가 보였던 이상 행동과 급격한 심리 변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평소와 전혀 다른 언행
✔ 이유 없는 불안, 혼란스러운 행동
✔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정황

이 부분을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재구성했습니다.

② ‘급성 정신이상’에 대한 의학적·법리적 접근

 

  • 정신질환은 반드시 장기간 치료 기록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로 급성으로 발현된 정신이상 상태에서,
    병원 진료 이전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를 의학적 상식과 판례 흐름에 맞게 정리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사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소송 전 단계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

  • 유서 없음

  • CCTV·목격자 없음

  • 경찰 기록상 이상 증세 명확

  • 자살을 단정할 직접 증거 부재

위 요소들을 근거로,
소송 진행 시 보험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며
소송 전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소송 없이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그 결과,
👉 주 계약이 체결된 메인 보험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소액 계약이었던 다른 보험사 1곳은 금융감독원 단계에서 기각되어 추가 절차를 중단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험금에 대해


유가족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공사례였습니다.

 


💡 김맥 손해사정사가 전하는 핵심 포인트

 

추락사 사건은 보험사가 가장 엄격하게 자살을 주장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살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 유서, CCTV, 명확한 목격자가 없다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어도
→ 119 신고 내용, 경찰 출동 기록, 응급실 차트에 기재된 이상 증세는
충분히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가족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 다만, 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연결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쉽게 ‘자살’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거절당한 보험금,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권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언제나 유가족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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