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미상(기타 및 불상) 사망에도 질병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택 사망 후 질병사망보험금 수령 성공 사례 ―
보험사로부터
“사인이 미상이라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유가족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라도 질병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 파일은 실제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에서 진행한 사건파일입니다
사망 원인 입증,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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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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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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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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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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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보험사가 주장하는 핵심 논리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에게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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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이 질병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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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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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상해(재해)사망보험금까지 전부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인 미상’ 사망은 보험금 수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당사는
변호사 + 손해사정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사망 전 의료기록 및 진료 이력 정밀 분석
✔ 기존 질병의 진행 경과와 사망 시점의 인과관계 입증
✔ 급성 사고·외인사 가능성 배제 논리 구성
✔ 보험약관상 ‘질병사망’ 해석 기준 적용
✔ 보험사 반박 논리에 대한 법리적 재반박
그 결과,
👉 의뢰 후 약 1개월 만에
👉 사망 원인을 질병으로 인정받아
👉 질병사망보험금 전액 수령에 성공하였습니다.
📌 사인 미상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시체검안서에 ‘사인 미상’으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 곧바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분쟁의 핵심은
‘의학적 + 법률적 관점에서 사망 원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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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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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가장 강하게 방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분쟁 대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주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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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의뢰하실 경우
👉 변호사·손해사정사가 직접 분쟁을 대리
👉 의뢰인이 보험사와 직접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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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가 불법인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할 경우
👉 법적 대리가 불가능
👉 의뢰인이 직접 보험사와 분쟁을 진행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분쟁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입증 불가”라면, 저희가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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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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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미상 / 기타 및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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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지급 또는 지급 보류 상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직 보험금을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당사는
✔ 사망 원인 입증
✔ 보험사 분쟁 대응
✔ 질병사망보험금 수령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