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 사망 후 질병사망보험금 수령 성공 사례 ―
보험사로부터
“사인이 미상이라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유가족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라도 질병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 파일은 실제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에서 진행한 사건파일입니다
사망 원인 입증,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 사건 개요
피보험자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
시체검안서상
사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보험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에게 있다.”
즉,
사망 원인이 질병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질병사망보험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 상해(재해)사망보험금까지 전부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인 미상’ 사망은 보험금 수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당사는
변호사 + 손해사정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사망 전 의료기록 및 진료 이력 정밀 분석
✔ 기존 질병의 진행 경과와 사망 시점의 인과관계 입증
✔ 급성 사고·외인사 가능성 배제 논리 구성
✔ 보험약관상 ‘질병사망’ 해석 기준 적용
✔ 보험사 반박 논리에 대한 법리적 재반박
그 결과,
👉 의뢰 후 약 1개월 만에
👉 사망 원인을 질병으로 인정받아
👉 질병사망보험금 전액 수령에 성공하였습니다.
📌 사인 미상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시체검안서에 ‘사인 미상’으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 곧바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분쟁의 핵심은
‘의학적 + 법률적 관점에서 사망 원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영역은
유가족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고
보험사가 가장 강하게 방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분쟁 대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주체만 가능합니다
당사에 의뢰하실 경우
👉 변호사·손해사정사가 직접 분쟁을 대리
👉 의뢰인이 보험사와 직접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행위가 불법인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할 경우
👉 법적 대리가 불가능
👉 의뢰인이 직접 보험사와 분쟁을 진행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분쟁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입증 불가”라면, 저희가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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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입증은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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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미상 사망, 질병사망보험금 가능성 진단해드립니다
자택 사망
사인 미상 / 기타 및 불상
보험사 부지급 또는 지급 보류 상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직 보험금을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당사는
✔ 사망 원인 입증
✔ 보험사 분쟁 대응
✔ 질병사망보험금 수령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