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피내암도 암 진단비 받을 수 있어_주간경향 기사 입니다

[2013년 주간경향 기고] 오래전부터 이어온 보험금 권리 보호의 전문성

김맥 손해사정사, 2013년 대장상피내암 보험금 쟁점 기고… 약관과 조직검사에 근거한 검토의 중요성 제시

전문성은 오랜 시간 쌓인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2013년 3월 5일,

주간경향에는 김맥 손해사정사의 기고 「대장상피내암도 암 진단비 받을 수 있어」가 게재됐습니다.

당시 에스제이손해사정 이사·책임손해사정사로 소개된 김맥 손해사정사는

대장상피내암과 대장점막내암의 보험금 지급 쟁점을 짚고,

보험약관과 조직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상피내암 기사_클릭시 더 큰화면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위기사 글은 2013년 3월에  주간경향에 올라온

KIAS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글 입니다.

이 기고는 2013년 당시부터 암 진단비 분쟁과 소비자의

보험금 권리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진단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약관과 의료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당시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오랜 전문 활동의 발자취가 담긴

기고를 소개하고, 대장상피내암 보험금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주간경향 | 손해사정설계

대장상피내암도 암 진단비 받을 수 있어

입력 2013.03.05 14:12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 10만명당 46.9명이 대장암에 걸려 아시아에서는 발병률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체코에 이어 4위라니 그야말로 대장암 고위험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폐암·간암 등 주요 장기의 암 발병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대장암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장암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서구화한 식습관과 음주, 흡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라 할 수 있다. 대장암은 첫 진단시 3·4기의 후기암으로 진단받는 비율이 무려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이미 병세가 많이 진행된 이후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위내시경에 비해 대장내시경을 받기 꺼려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암이 뒤늦게 발견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나마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대장암에 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되면서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이들도 늘어 비교적 진행 초기의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만약 암 진단 자체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다 꼼꼼하게 보험약관과 진단내용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통 초기 대장암의 경우 암 조직이 대장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고 상피층에 자리잡은 ‘대장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상피내암’ 등으로 진단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질병코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장암이 증가하면서 암이 점막 고유판까지 퍼진 점막내암일 경우 보험 약관상 이것이 정말 악성 암인지, 단순히 상피내암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정보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우선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보해보는 것이 좋다. 진단서 상에는 제자리암, 상피내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해보면 상당수가 악성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암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소비자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과 행동으로 자신의 소비자 권리를 지켜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김맥

에스제이손해사정 이사·책임손해사정사

※ 소속·직함은 2013년 기사 게재 당시 기준

이 글은 2013년 언론 기고 이미지로 보험금 기준에 당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기사였습니다.

이와같이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오랜 경력으로 고객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2013년 언론 기고에 담긴 전문성의 기록

보험약관과 의료자료를 근거로 소비자의 보험금 권리를

살펴온 김맥 손해사정사의 전문 활동을 주간경향 기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