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분쟁
급사의 80%는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병 후 1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사망하는 경우는 심근경색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부검을 시행하여 정확한 사인을 기록해두면 좋겠지만, 타살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정진단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검을 시행하겠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유교적 사상에 영향을 받아 부검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내용을 보험사도 알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심근경색과 관련된 진단비는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혈액검사 등 여러 검사를 통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내용도 알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알고 있다면 추정진단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융통성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 청구로 보험금 수령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추정진단서라는 좋은 먹잇감이 있는 청구 건은 보험사가 쉽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방법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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