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음주 후 외부에서 잠이 들거나 실족을 하여 “동사(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타살의 혐의점이 없는 경우에는 부검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정황상으로는 동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지만 사체검안서 상에서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으로 진단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단순 타살 혐의점 없는 변사로 처리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특히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아래에서는 “동사(저체온증)”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을 인정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변사자는 겨울인 1월에 베란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찰에서 시행한 사체검안에서는 “동사(의증)”으로 하여 검안서가 발행되었음.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동사(저체온증)이 확정된 것이 아닌 “의증”으로 의심되는 상태인 것 뿐이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 거절 하였음.
이후 유가족이 보험회사와의 다툼이 여의치 않아 당사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과거 판례 및 법의학자 자문을 통해 2군데 보험회사와 다퉈 각 보험회사 가입금액의 70%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 종결함.
위 사안의 경우 당사에 의뢰되기 전 유가족은 보험회사와 약 5개월을 다퉜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보험회사와의 다툼은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처럼 결국은 일정부분 화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나 행정사 등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합의, 대리, 중재 등 모든 업무를 해줄 수 있다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앞의 합의, 대리, 중재 업무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사 또는 행정사 등이 행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의뢰할 때 신중을 기하여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법무법인으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있는 회사입니다. 즉, 변호사의 장점과 손해사정사의 장점이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소송전 업무, 소송 업무 어떠한 분쟁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선택 매우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