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미상(기타 및 불상), 질병사망보험금 수령사례

– 자택에서 사망한채 발견된 사례, 시체검안서상 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 사망의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측에 있습니다.

즉, 입증이 불가능한 사망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내지는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뢰 약1개월만에 사망원인 입증하여 질병사망 보험금 수령해 드렸습니다.

※ 분쟁 대리가 가능한 당사 의뢰시 의뢰인이 나설 일이 없습니다. 반면 대리행위가 불법인 손사법인 의뢰시 의뢰인이 직접 분쟁행위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