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해사망 사인불명

 

가입내용

사고내용

보험심사

판결

유족측 주장이 타당하며 보험사는 보장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인불명으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는 암, 교통사고 사망 등과 같이 사인이 명확한 사안이 아닌 상해사고(넘어짐, 경미한 사고)는 사인이 불명확하다거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씨는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A 씨의 상태를 경미하다고 판단 상태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A 씨의 증상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사망한 사고입니다.

 

유가족은 사고내용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보험사 2군데로 청구했고,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청구 위임

유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다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법무법인 케이(이하 당사)로 청구를 위임했습니다.

 

진행결과

법의학자문, 의료자문, 주치의 면담 등 상해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험사 B는 보장금액의 70%를 지급했고, 보험사 C는 지급을 거절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결과

약 1년 8개월의 다툼 끝에 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보험사의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인불명 사고, 법무법인으로 위임해야

당사는 보험금 위 사례처럼 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손해사정절자를 거쳐 보험금 수령을 우선진행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해야 수령할 수 있는 청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부터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소송이 필요한 업무진행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제한된 업무로인한 손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보험분쟁은 법무법인으로 위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