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상자금 분쟁?

소득보상자금이란?

일정한 장해가 남았을 경우 10년, 20년, 30년에 걸쳐 1년에 한번 혹은 1개월에 한번씩 일정액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하는 보험 담보입니다.

장해율 1%, 물온도 99도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죠. 소득보상자금은 약관에서 정한 장해율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합니다. 예컨대 50%이상 장해율이 지급 대상이라면 1%부족한 49% 환자는 혜택받을 수 없습니다. 장해율 1%를 낮추기 위해 보험사는 정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보험사 횡포

주이츼 소견, 장해진단 소견, 의료자문, 법률자문, 민사조정 등 피보험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 차이로 억단위 보험금 지급을 방어할 수 있다면 보험사는 필사적으로 꼬투리를 잡아냅니다.



법무법인 상담을 통해 해결

소득보상자금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위임 해지를 위한 꼼수로 사용하거나 법원의 문턱을 이용한 청구 취소를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 대응력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구해야 제대로 된 분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보상자금 법무법인과 상담하세요

법무법인이라고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 협상을 통해 충분히 종결할 수 있다면 고객의 동의하에 합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보험와 협상할 수 있는 힘은 소송 대응력에서 나옵니다. 소득보상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