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뇌종양을 다른 부위 양성종양과 동일한 위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술로 완전제거를 할 수 없고 신경학적 장해 증상이 남는다면 임상학적으로 암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당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며, 2002년 대법원 판례와 의료계의 일반적인 의견과 함께 합니다.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의 수술 후 상태와 상관없이 병리학적으로 양성 진단을 받은 경우 암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에 유리한 판례만 수집 적용하는 보험심사의 문제점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A 씨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영상검사 상 다행히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장해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양 발생 위치가 나빠 개두술이 아닌 감마나이프 또는 사이버나이프와 같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A 씨의 진단서는 “천막하 뇌의 양성 신생물 D33.1”로 발급 됐으며, 뇌에 발생한 양성종야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보험 약관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과 달리 진단금이 지급되지 않는 종양입니다.
그렇다고 A 씨의 치료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악성암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장해 발생 위험도 높았습니다. 특히 종양이 뇌간에 근접하여 경과에 따라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후가 더 좋은 환자는 진단비 혜택을 받는것과 비교했을 때 공정한 보험심사 볼 수 없습니다.
A 씨의 2건의 보험사로 청구를 진행했고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암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종결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통해 조기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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