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인정 성공사례

  우울증은 더는 생소한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30분 간격으로 한 명씩 자살했을 정도로(하루 평균 43명) 자살률이 높아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울증과 자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90%가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 환자의 15%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통계청)

보험약관 내용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마치 정신질환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정도나 상태가 어떠하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약관작성자인 보험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성공사례

A 씨는 핵심적 우울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을 호소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가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케이 개입으로 관련자료를 재검토하여 보험사의 논리를 깨고,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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