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암종 Vs 일반암, 암보험금 분쟁

 

“일반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불공정한 보험심사의 현실”

  주치의가 방광암(C67) 진단을 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나름의 이유를 대며 방광의 제자리 암(D09)으로 결정을 하여 암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든 초기암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 적절한 대응 필요”

이러한 피해사례는 방광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기암(또는 제자리암)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초기 암이 보험회사에 의해 제자리암으로 주장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소화기관(대장, 위 등)의 제자리암, 후두의 제자리암, 폐의 제자리암, 유방의 제자리암종,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생식기의 제자리암종 등으로 신체 모든 기관에 걸쳐 다양 합니다.

당사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당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들은 모두 보험회사출신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최대한 유리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