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는 인체의 기둥이자 무게를 지탱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목뼈(경추)에서 허리뼈(요추),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척추는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는데, 교통사고나 낙상과 같은 외상, 또는 고령층의 골다공증에 의해 뼈가 눌려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척추압박골절이라 하며, 상당수의 환자에게 척추골절후유장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척추의 변형이나 운동 기능 제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유장해 진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척추의 장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운동장해 : 척추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기형장해 : 척추에 변형이 남은 경우
따라서 척추압박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면 운동장해로 평가될 수 있고, 비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기형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척추골절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반드시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은 환자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문제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장해는 모호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장해진단서 발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사가 서로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입니다.
고객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보험사는 정당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이는 공정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척추골절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는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보험금 지급부터 소송 진행까지 단절 없는 법률 서비스 제공
의견서만 제출하고 분쟁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반 손해사정사무소와 차별화
소송만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일반 법무법인과의 차별화
변호사 + 손해사정사가 함께하기에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분쟁 대리 가능
척추골절후유장해 같은 까다로운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 보유
보험금 분쟁은 단순히 혼자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와의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척추골절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는 단순한 절차로 끝나지 않고, 장해진단서 발급부터 보험사의 현장심사, 법률적 해석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학적·법률적 전문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고객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