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 진단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종양은 바로 카르시노이드입니다. 보험사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환자는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보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르시노이드종양은 주치의 성향에 따라 암으로 진단되기도 하고,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은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험사 성향에 맞는 의사의 소견을 수집한다면 모든 카르시노이드 종양 환자는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카르시노이드 종양에 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건강검진으로 십이지장에서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조직검사결과 유암종으로 경계성종양 코드은 D37.2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역시 유암종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비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고객센터 안내를 들은 A 씨는 당사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검토결과 약관상 악성암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고 제3병원 자문을 통해 암 진단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에 쟁점은 주치의의 경계성종양 진단이었습니다. 주치의 소견을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3의 대학병원 진단과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사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암으로 인정 받아 진단비를 받았습니다.
법률적인 다툼을 다루는 변호사와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의 실무 경험을 더해 보험사가 반박할 수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르시노이드종양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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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분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카르시노이드 종양 진단을 받은 분 (C코드 D코드 상관 없습니다)
2.이미 경계성종양 진단으로 보험금을 축소 지급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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