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보험금 간단정리
암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이후 암으로만 진단되면 보험회사에서 진단비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사례들을 보면 주치의가 최종 진단을 ‘암’으로 하여도 보험회사에서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방광암(C67)이 그 중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병리학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침윤성이 발견되지 않은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제자리암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과 전문의인 비뇨기전문의들은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조직학적으로 악성이고, 재발율이 굉장히 높고, 재발하였을 경우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방광 제자리암(D09)이 아닌 방광암(C67)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임상의로서의 소견을 정확히 밝히면서 방광암(C67)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치의(비뇨기과전문의)가 방광암(C67)으로 확정진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병리학적인 근거들을 들며 제자리암(소액암)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 : 보험사는 병리학적인 근거로 방광암을 제자리암 주장하며, 주치의는 임상학적인 근거로 일반암 주장
방광암 암 진단비 청구 시 꼭 상담 받으세요
비침윤성 방광암(C67)으로 암진단비가 청구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취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ㅇ서류검토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 ㅇ조직검사결과지상 침윤 없는 상태 확인 → ㅇ제자리암(소액암) 진단비 지급대상으로 결정 → ㅇ조사 진행 → ㅇ주치의 진단 변경 시도(방광암이 아닌 방광제자리암으로) → ㅇ보험사측 병리과전문의 의료자문(방광암이 아니라 방광제자리암 진단이 타당하다는 내용) → 소액암진단비 지급
즉, 비침윤성 방광암은 보험조사(손해사정) 진행 전에 이미 제자리암(소액암)으로 지급할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의사의 반대 자문을 하나 받아서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못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 위한 진행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직검사결과로 방광암(C67) 진단을 받으신 경우 보험회사에서 먼저 조사 진행을 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엽적인 보험분쟁에 대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