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ㅇㅇ님은 건강검진 흉부 CT상 종괴 소견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선종 B2등급으로 판독되었고, 주치의는 이를 흉선암(C37)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항암치료를 통해 종양의 크기를 감소 시킨 후 절제 할 예정으로 현재 1차 항암 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흉선종과 같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은 암으로 진단되었더라도 개인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김ㅇㅇ님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3일이 경과하여도 보험금은 입금하지 않고 “현장 조사자를 배정하여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ㅇㅇ님은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하는 이유를 검색하다 흉선암이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현재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몸 상태로는 도저히 거대 보험회사를 상대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김 OO님은 당사로 보험금 수령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당사와 달리 일반 손해사정법인은 보험금 수령까지의 모든 업무를 포괄 위임 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는 보험금 수령시 까지 모든 업무 및 다툼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해 드릴 수 있지만, 일반 손해사정법인은 의뢰를 하여도 고객들이 직접 귀찮은 다툼과 일부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1개월 반에 걸친 진행 결과 일반암진단비 및 CI보험금(중대한암 진단비)를 모두 수령해 드렸습니다.